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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16362
공사대금
주문

독립 당사자 참가인들의 참가신청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602,770...

이유

본소와 독립 당사자 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독립당 사자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D 주식회사( 이하 ‘ 참가인 회사’ 라 한다) 는 2011. 11. 18.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F 지상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1. 12. 1.부터 2012. 6. 30.까지, 공사대금 22억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참가인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뿐만 아니라 위 인근 부지의 G 조합이 시행하는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G 조합 공사’ 라 한다) 도 도급 받았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1. 11. 28.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6억 원을, G 조합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7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경부터 2012. 5. 경까지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선금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는 2012. 9. 28.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잔대금 20억 1,000만 원의 채권 중 14억 1,000만 원의 채권은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에, 나머지 6억 원은 원고 B에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채권 양도를 승낙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2015. 3. 13.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선금으로 지급된 1억 9,000만 원과 원고 B에게 양도된 6억 원만을 기성 공사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15. 3. 24. 피고로부터 위 중단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을 공사대금 14억 1,000만 원으로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가 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피고 대신 부담하되 위 비용을 대여금으로 한다고 특약하였다.

이후 2015. 4. 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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