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9 2016가단117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9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C 소재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병원심사청구 및 의료컨설팅 업체인 ‘E’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개원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의료장비 구입, 의약품 납품, 매입ㆍ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그 후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업무상 횡령,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래의 각 업무상 횡령 범행을 이하 ‘이 사건 각 횡령 범행’, 사기미수 범행을 이하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이라 한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는 2016. 8. 8.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이 사건 병원 사무실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 F의 지역농축협 금융계좌이다.

이하 ‘피고의 농협계좌’라 한다.

로 이 사건 병원의 현금 진료비를 입금하여 피해자인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9. 29.경 3,3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6. 9. 29.경 1,200,000원을 유흥주점에 술값으로 이체하고, 2016. 10. 12.경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5,7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5.경 춘천시 C에 있는 이 사건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개원비용 명목으로 300,000,000원, 2016. 6. 29.경부터 2016. 8. 5.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