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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B을 처음 알게 되어 약 1년 정도 연인관계로 지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같이 경매로 넘어온 땅을 2억 원에 매입했는데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모자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땅을 팔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로 땅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1,100여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은행잔고가 0원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C)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K7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3. 초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해물탕 집 앞에서 F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에게 주유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카드론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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