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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92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후 카드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 받아 게임 머니 구입을 위해 같은 날 23,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3,892,7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후 사용 금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 사용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피해자 D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11,294원을 현금 서비스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10,541,36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후 카드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C 어머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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