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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7 2014나452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업무용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약관 제12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2항 제2호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피보험자동차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피고 A는 2007. 11. 19. 17:55경 피고 B 소유의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주시 F에 있는 G한약방 앞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C의 자녀 H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H은 우 대퇴골 간부 골절 및 우 슬관절 근위 경골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 B 소유 차량에 대하여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총 57,613,090원(= 일실손해 56,213,090원, 위자료 1,200,000원, 의료심사비용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500,000원을, 원고 차량에 대한 중복보험회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556,540원을 각각 환입하였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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