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16 2015가단217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2. 5. 14. 피고의 처 B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보험의 가입금액 합계는 250,000,000원(사망 및 후유장애: 200,000,000원, 부상: 50,000,000원)이다

(갑 제1호증의 1).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자동차상해보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2). ‘자동차상해’는 이 보험계약에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3)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②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동차상해 보상액 - 실제 손해액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하며, '실제 손해액'이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