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2. 5. 14. 피고의 처 B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보험의 가입금액 합계는 250,000,000원(사망 및 후유장애: 200,000,000원, 부상: 50,000,000원)이다
(갑 제1호증의 1).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자동차상해보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2). ‘자동차상해’는 이 보험계약에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3)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②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동차상해 보상액 - 실제 손해액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0’으로 산정하며, '실제 손해액'이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