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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19662
공사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등의 지위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에프지엔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골든나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아래에서 ‘에프지엔개발’이라고 한다

)는 거제시 C, D에 소재한 E아파트(아래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2) A은 에프지엔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는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A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8. 1.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대금 1,175,695,8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0.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대금은 그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262,8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완료 등 1) 에프지엔개발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2012. 10. 15.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9,957,175원은 시공사인 A로부터, 나머지 511,042,825원은 2011. 12. 2.부터 2012. 6. 28.까지 사이에 시행사인 에프지엔개발로부터 각 지급받아 합계 72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에프지엔개발은 A에 대한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110호(시가 502,740,000원), 121호(시가 254,265,000원), 122호(시가 259,380,000원), 123호(시가 259,380,000원)에 관하여 2012. 11. 13. A의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로 2011.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는 201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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