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12754
약정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5. 9. 1.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용인시 E 주유소용지 1,295㎡ 및 원고 B 소유인 그 지상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 등‘이라 한다)과 피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충북 진천군 G 대 415㎡ 및 그 지상의 ’H‘ 건물(이하 ’이 사건 H 등‘이라 한다)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들은 교환을 통해 취득한 각 부동산을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의사로 위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나. 그 후 피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유소 등에 관한 매매가 성사되어 원고들은2007. 7. 16. I에게 이 사건 주유소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은 피고들이 수령하였다.

다. 하지만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H 등은 그 매각이 지연되는 관계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다른 처분 가능한 부동산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응하여 2012. 10. 18.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서울시 마포구 J 122호, 123호 및 피고 D 소유인 위 J 117호, 137호를 제공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3. 11. 19. 이 사건 H 등을 K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H 등에 관한 처분권이 여전히 원고들에게 있음에도 피고들이 임의로 이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의하였고, 원고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은 2014. 4. 4. '서울시 마포구 J 제1층 122호, 123호, 117호, 137호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매매와 이전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 매매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