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4 2017고정9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해자 C(29 세 )과는 인천 구치소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09:4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 인천 구치소 D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원 상당의 고무신 1켤레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C 고무신 구매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