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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고단1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졸피뎀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 1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부근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3~4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현금 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3~4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1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하순 03:00~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벤츠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 03:00~04:00경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 21:00경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18.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투명 비닐 지퍼백을 서류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주소불상의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록스 14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5. 졸피뎀 매수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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