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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22. 22:00경 서울 종로구 B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9. 저녁경 강원 원주시 D아파트 E호, F의 집에서 F, C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7.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오전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서 C, I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21. 03:00경 경기 부천시 J건물, K호에서 C, I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초순 저녁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서 C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 5.부터 2020. 1. 11. 사이 02:30경 서울 영등포구 L 호텔에서 M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제작된 투약기구에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N 오피스텔 O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2. 1. 오후경 서울 금천구 G건물 P호에서 C, M과 함께 위 사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2. 2. 22:0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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