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5.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구입해오라고 지시하여 직원들이 구입해 온 졸피뎀을 교부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E에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구입해오라”고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졸피뎀 처방을 받아 ‘H 약국’에서 졸피뎀 10정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졸피뎀 10정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E과 I로부터 졸피뎀 합계 66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졸피뎀 투약 (1)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1. 10. 07: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졸피뎀 중 6~7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10. 13:0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교부받은 졸피뎀 중 약 6~7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