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 1개(증 제1호), 검정색 마스크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16. 08:00경 위 가게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현금 약 4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통장보관용 지갑 1개와 카운터의 소형금고 안에 있는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가게 앞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100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45만 원 및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9. 05: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현금 약 18만 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목록, 일출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징역 1년 6월 - 4년 합의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