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1호), 니퍼 1개(증 제2호), 드라이버(1자)...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95. 5. 29.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10.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5. 일자미상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 이르러 건물 뒤편 조경수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유리창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상습으로 3,970,000원 상당의 금품과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의류 및 식음료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2. 3. 03: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휴게음식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 사이로 넣어 틈을 벌려 시정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소형금고 및 지갑에서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나오던 중, 출입구 쪽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 H(여, 35세)에게 발각되어 뒷문으로 도망가려고 했으나 뒷문이 잠겨 있고 출입문 쪽에서는 피해자가 지키고 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뒷문 장식대에 있던 유리램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을 치켜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소리치면 죽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