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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내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물건이나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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