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2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횟수, 허위 공급가액의 액수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세금을 일부씩이나마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