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564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금속 전문점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를 절취하고 화물차 화물칸에 보관되어 있던 작업용 사다리 2개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품 중 반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 품은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한 달 이상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