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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99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물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폭행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채 차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끌고 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2회의 소액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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