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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24 2014고단4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8 내지 10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10. 15. 검사는 공소장에 2014. 9. 19.을 위 판결의 확정일로 기재하였으나, 위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1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9.경 강원 양양군 C 부근 도로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나무화목장작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22:16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충전기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케이블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드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9. 02:43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I파출소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9. 07:00경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예초기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개와 시가 미상의 세면도구 가방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0원 상당의 N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9. 17:00경 속초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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