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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8.16 2016고단3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0. 강릉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10. 강릉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75』

1.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2. 10:25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농협 F 창고에서 창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쌓아 둔 피해자 E 농협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빈 쌀 포대 24개를 가지고 나와 창고 앞에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뒷자리에 빈 쌀포대를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4. 18:39 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2 층 J에서, 보청기 주문제작 상담을 하던 점원인 K이 잠시 본을 뜨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타 키 보청기( 오른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7』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08:00 경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자택 앞에서 땔감 목적으로 쌓아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굴 참나무 장작 3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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