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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 2. 13. 23:26경 평택시 장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탄현1로 155 태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2회 벌금형 처벌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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