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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은행D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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