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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1006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4,054,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3. 3. 18. 05:35경 G 코란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314.9km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렵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피고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 차량이 회전하면서 오른쪽 갓길로 미끄러져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왼쪽으로 튕겨져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차량이 뒤집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6-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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