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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구합21296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금정구 청룡동 산2-1 범어사 계명암에서 다음과 같이 건축물을 증축했다.

이에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근거하여 2014. 5. 1.까지 위 위반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위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지했고, 2014. 5. 2. 다시 원고에게 2014. 5. 22.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5. 2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계고한 후 2014. 6. 24. 원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2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을 통지했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개발제한구역법은 2000.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증축행위에 개발제한구역법을 소급하여 적용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위법건축물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신도들의 종교활동과 등산객 등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되어 왔고, 특히 별지 4, 5번 기재 건물을 철거할 경우 계명암 전체 건물의 붕괴 및 이로 인한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정명령 및 부과처분은 그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 및 사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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