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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파출소 방향에서 남문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남문시장 방향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이-카운티 차량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이카운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 F(62세), G(59세), H(46세), I(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4세)에게 약 3주간, 피해자 K(50세), L(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N(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5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동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F, G, H, K, J, M, N, O, L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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