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Q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6:25 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 오거리를 북 구청 네거리 방향에서 원대 오거리 방향으로 4차로 따라 시속 약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원대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원대 네거리 방향에서 원대 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다 신호 대 정지선에 정 지하였다가 교차로 직 좌동시 신호에 따라 팔달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6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약 15일 간의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자 피해자 F( 여, 65세 )에게 치료기간 약 10 주간의 좌측 다리 경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