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20: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경산 네거리 방향에서 영대 오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0 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 뒷 부분을 위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29 세) 의 J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쏘울 승용차를 수리 비 5,759,917원 상당, 피해자 I의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 비 932,36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공소장 기재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는 오기로 보인다. ,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