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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3. 22:45 경 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감초 당 약국 네거리 방향에서 삼풍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69 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 몸통과 노 뼈 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형사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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