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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32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비트 코인 업체인데, 통장을 열흘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4. 10. 오전 경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포장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D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 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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