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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4: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법원 사거리를 창원지방법원 정문 쪽에서 맥도날드 창원 사파 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미니 젯 플러스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 부인 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신호 데이터 베이스 첨부 및 분석,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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