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12.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D씨(D氏 땅이름을 말할 때는 ‘U’로 읽는다. ) 14세 휘(諱) 죽은 사람의 생전의 이름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E(이하 편의상 “F”과 같이 표현한다)은 조선 태조 이성계로부터 G의 시호와 H를 명받은 조선 개국공신이다.
나. D씨세보상 D씨(이하 생략) 14세 F의 종통(宗統, 종가 맏아들의 혈통)은 이후 16세 I, 19세 J로 이어졌는데, J에게는 20세 K(큰 아들), L(둘째 아들), M, N의 네 아들이 있었다.
다. 그런데 제20세 K이 결혼 후 후사 없이 요절하자 L의 네 아들 21세 O, P, Q, R 중 둘째 P가 K의 양자가 되었으며, 첫째 O은 후사 없이 사망하였고, 34세 원고는 셋째 Q의 직계 적장손이다. 라.
한편 D씨세보 중 S(1923년 발간)에는 19세 J의 큰아들이 T(T, J 보다 먼저 사망함을 이름)하여 둘째아들 20세 L이 종통을 이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세 L의 셋째 아들 21세 Q로 종통이 이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14세 F의 종통을 이어받은 종손임에도 피고 B이 종원들 앞에서 종손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종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⑵ 전제사실에 따르면, 1930년생인 원고가 출생하기 전인 1923년 발간된 D씨세보 S에 20세 L 21세 Q로 종통이 승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을 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위 S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1850년에 작성된 V에도 21세 Q가 종통을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Q의 적장후손이다.
⑶ 그런데 갑 19, 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W의 증언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