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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3 2019나14826
종중원지위부존재 등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족보 R”를 “AQ”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의결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의결하였는데, 종중회장 선출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회장으로 AE(O파)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종중원지위 및 그와 관련된 소송, 소송위임약정 추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G파의 종중원들이 원고의 종중원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확인소송을 하겠다는 결의를 함과 아울러 위 소송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선임한 것에 대하여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대표자 AE)는 2018. 5. 15. 피고들을 상대로 종중원지위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족보 중 1764년에 간행된 P에 J이 H씨 25세 I의 아들로 추록된 것은 족보 구입, 조작 등에 의한 것으로서 J은 I의 아들이 아니므로, J의 후손인 피고 G파 종중원들은 I의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의 종중원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G파 종중원인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 종중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작성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G파 종중원들이 I의 후손이 아님에도 그 후손으로 오인하여 피고 G파 종중원들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합의 약정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바이므로, 원고와 피고 G파 사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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