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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2493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시리우스에 대한 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한할부금융(이하 ‘대한할부금융’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6. 11. 28. 피고 주식회사 시리우스(이하 ‘시리우스’라 한다)가 판매한 딜리코 커피머신에 관하여 할부원금 1,080,000원, 불입조건 2016. 12. 15.부터 매월 45,000원씩 24개월로 지급하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대한할부금융에 2016. 11. 28. 판매처인 피고 시리우스로부터 딜리코 커피머신을 인수받았음을 확인하는 인수증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주)대한할부금융에서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건부(할부계약서 이외조건) 구매로 인하여 추후 피해가 발생할 시 당사는 책임이 없으며 고객과 판매회사의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건부(판매처와의 허위구매, 구두약속, 사은품 지급, 제품A/S, 제품하자, 반품 등 )로 인하여 지급 거부시에는 지불하고 있는 할부대금은 일시금으로 청구합니다.

민일 조건부 구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피해도 본인이 감수하고 ㈜대한할부금융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원고 명의의 가상계좌에서 2016. 12. 15.부터 2017. 5. 19.까지 6회의 할부금 합계 270,000원(=45,000원 × 6회)이 피고 대한할부금융에 지급되었고, 2017. 9. 4. 할부금 90,000원이 지급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3, 4호증, 을가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시리우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시리우스로부터 딜리코 커피머신의 무료체험을 하면 무료체험기간 동안 피고 시리우스가 피고 대한할부금융에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무료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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