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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14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15. 9. 25.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되, 원고에게 ① 2015. 10.부터 2016. 9.까지는 월 400만 원씩 합계 4,800만 원을, ② 2016. 10. 200만 원을 매월 27일에 상환하고, 위 상환기간 동안 약정이자는 없으며, 만일 피고가 위 상환기간 이전에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퇴사하여 원고가 차용원금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600만 원만 상환한 채 2016. 3. 10.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5. 피고에게 잔존 차용원금 3,400만 원을 2016. 3. 31.까지 상환해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변제기 도래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 차용원금 3,400만 원을 2016. 3. 31.까지 상환해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내용증명 우편에서 변제기로 정한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지연손해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약정이자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9. 12. 14. 선고 2009다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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