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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7 2018가단96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4. 14.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차2775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계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는 2004. 4. 19. 원고에게 원고의 자녀 3명(D, E, F)의 학습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에 대해서는 구독기간 24개월(96주), E, F에 대해서는 구독기간 각 12개월(48주)로 하여 회당 구독료를 11,250원으로 정하여 매주 1회 학습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매월 20일에 학습지당 월 45,000원(11,250원×4)의 구독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D에 대해서는 2004. 4. 27.부터 2006. 7. 18.까지 총 81회 911,250원(11,250원×81회, 매주 공급된 것은 아님) 상당의 학습지를 공급하였는데, 2006. 3.까지 72회분을 공급하였고, 2006. 5. 이후에 나머지 9회분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E, F에 대해서는 각 2004. 4. 27.부터 2005. 5. 31.까지 총 48회 540,000원(11,250원×48회) 상당의 학습지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계약 시 20,000원을 지급하고, 2004. 6. 11. 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차2775호로 ‘피고가 2004. 4. 19. 원고와 24개월간 매월 20일에 90,000원씩 총 2,1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학습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개월 1주째까지 학습지를 공급하여 2,020,970원의 학습지 구독대금이 발생하였으나 270,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50,9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4. 14. ’원고는 피고에게 1,750,97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9. 5.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 270,000원을 지급하고 학습지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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