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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가단73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17.경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12개월, 이자는 월 2%(2016. 11. 8.부터 매월 8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8.부터 2019. 12. 8.까지의 약정이자 76,000,000원(= 100,000,000원 × 월 2% × 38개월) 등의 합계 17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해 원고의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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