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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32』

1.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카드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5. 15. 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 내가 신용카드 모집 일을 해서 우리 카드 사로부터 받을 돈이 2,500만 원 정도 있는데, 신용 불량이라 내 명의 은행계좌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니 계좌, 신분증 등을 좀 빌려 달라. ”라고 말하여 P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알아낸 P 명의의 계좌번호와 P의 주민등록증 사본,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카드에게 마치 피고인이 P 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위 P로부터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1,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러 쉬 앤 캐쉬(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5. 1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알아낸 P 명의의 계좌번호와 P의 주민등록증 사본,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러 쉬 앤 캐쉬(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P 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대출 받은 다음, 위 P로부터 피고 인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000』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며 알게 된 피해자 R의 개인정보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 카드 등의 대출업체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위 R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R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R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고, 위 R에게 착오 송금된 금원인 것처럼 말하여 위 대출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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