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3. 11.경부터 2009. 3. 30.경까지 피해자 C와 사이에 대구 중구 D 대 43㎡ 외 2필지 각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E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F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등 동업약정을 체결하고는 G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위 F의 계좌로 2008. 8. 20. 44,000,000원, 2008. 9. 22. 44,000,000원, 2008. 10. 20. 62,490,134원, 2008. 11. 20. 52,655,598원, 2008. 12. 22. 64,443,415원, 2009. 1. 20. 53,782,358원, 2009. 2. 20. 44,000,000원, 2009. 3. 20. 44,000,000원 합계 409,371,505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37,210,000원, F에게 지급한 임대료 201,500,000원, 증축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5,368,310원, 건물 4층 방수공사비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150,293,195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7. 6. 12. 이 사건 건물 부근 다방에서 C와 위 건물을 F으로부터 매수하여 G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협의하면서 메모지에 피고인이 “권리금 25000, 5억 설정(F), 4억=15%(하한선), 계약기간=5-10년, 매입할 수 있는 조건 (F)C - H(공동계약)”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C의 싸인을 받아 작성된 C 명의의 메모지에다가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오늘부터 경비 50%”라고 추가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메모지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16.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C의 직원인 K에게 동업으로 인해 발생한 경비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제2항과 같이 변조된 메모지를 그 정을 모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