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9. 4. 16.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前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인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중 “Briquetting M/C Screw Feeder용 고 신뢰성 감속기 시스템 기술개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피해자와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식회사 D가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의 정부출연금 190,000,000원을 2년에 걸쳐 2번 수령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되 위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고 관리하면서 기술개발 이외에 다른 용도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E(개인사업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술개발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009. 4. 28.에 1억 9,000만 원, 2010. 4. 30.에 1억 9,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30. 위 회사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1,4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결재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30.에 1억 3,150만 원, 2010. 5. 7.에 2,500만 원을 기술개발사업비 계좌인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위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대출 이자를 지급하거나 E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1억 7,050만 원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