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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4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피고인과 토지개발사업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토지구입비, 토목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068,418,547원의 투자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 중 932,314,380원을 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136,104,167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09. 4. 9. 피해자 E로부터 위 사업의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다른 사업의 비용으로 지급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2009. 4. 7.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3,000만 원, 2009. 5. 6. 벌목비용으로 900만 원, 2009. 4. 1.부터 2009. 8. 9.까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825만 원, 그 외 사업잡비 등으로 3,39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분양사무실에서 E와 “토지를 구입해서 형질변경 및 토목공사를 한 후 전원주택용지로 분양하여 수익금을 나눈다. 이를 위해 E는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노무ㆍ공사 진행ㆍ분양을 맡는다.”라는 취지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6.경 위 부동산 분양사무실에서 E로부터 투자지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2. 23.경까지 1,068,418,547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6,104,167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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