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1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47세)와 연인 관계였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B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B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그녀가 있는 부산 서구 C 소재 D를 찾아가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위 D로 B를 찾아가기 전 그녀에게 겁을 줄 만한 물건을 찾던 중 2019. 5. 5. 06: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조개류 등을 손질하기 위해 놓아 둔 회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5. 07:00경 위 D 앞마당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8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