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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6 2019고단24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07년경 혼인하였다가 2017년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6. 18:5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이삿짐센터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부친 E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유 중이던 F 사다리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120cm)로 위 차량의 앞 유리와 옆 유리 등을 수회 내려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0cm)로 위 차량의 타이어를 수회 찔려 위 차량을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비켜, 비키지 않으면 너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및 이혼합의서 접수) 및 차량등록증 사본, 이혼합의서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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