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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2 2016가단706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207,519원 및 그 중 122,531,300원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모아베이비(이하 ‘모아베이비’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다. ① 2014. 2. 14. 17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연 25%, 상환기일 2014. 8. 14.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①대출’이라 한다

) ② 2014. 3. 12. 104,000,000원을 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연 25%, 상환기일 2014. 9. 12.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②대출’이라 한다

) ③ 2014. 4. 16. 96,000,000원을 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연 25%, 상환기일 2014. 10. 16.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③대출’이라 한다

) ④ 2014. 4. 23. 25,000,000원을 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연 25%, 상환기일 2014. 10. 23.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④대출’이라 한다

) 2) 피고는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의 상호는 2014. 4. 4. 주식회사 큐앤에스에서 주식회사 모아에스앤에스로 변경되었다). 3) 모아베이비는 위 각 대출금 채무 변제를 연체하여 원고는 모아베이비가 제공한 담보물을 통하여 일부 변제받았으며, 2016. 5. 24.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채무가 잔존하고 있다. ① 이 사건 ①대출은 원금 122,531,300원과 지체이자 76,925,170원 ② 이 사건 ②대출은 지체이자 44,630,276원 ③ 이 사건 ③대출은 지체이자 41,206,384원 ④ 이 사건 ④대출은 지체이자 10,914,38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4, 갑 제6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96,207,519원(= 122,531,300원 76,925,170원 44,630,276원 41,206,384원 10,914,389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122,531,300원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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