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나6177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907,12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은 1999. 7. 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기간 1999. 7. 27.부터 2000. 7. 27.까지, 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연 20%로 약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C조합은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10. 15.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수받은 후 2018. 7. 16.경 D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무 원리금 53,907,122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