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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2820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20,940원 및 그중 34,965,995원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면서 피고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대출과목 : 카드론대출 대출(한도)금액 : 5백만 원, 대출개시일 : 1999. 9. 8. 대출기간만료일 : 2000. 9. 12.(그 후 2004. 9. 12.로 연장됨), 이자율 : 연 13.4%, 지연이자율 : 연 29%(이후 25%)

나. 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금액 : 3천만 원, 대출개시일 : 2001. 11. 8. 대출기간만료일 : 2002. 11. 8.(그 후 2004. 11. 8.로 연장됨), 이자율 : 연 p 0.75%, 지연이자율 : 연 19%

나. 피고가 각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0997)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1. 13. “피고는 C에게 67,906,824원과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29,965,995원에 대하여는 2000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카드론대출금 채권은 2013. 6. 21., 일반자금대출금 채권은 같은 해

7. 5. 각 양도하였고, 양도사실은 2014. 6. 23.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마. 2019. 9. 25. 기준으로 카드론대출금은 원금 5,000,000원, 연체이자 6,116,967원이, 일반자금대출금은 원금 29,965,995원, 연체이자 79,337,978원이 각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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