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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노4608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3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벌금 100만 원, 제 2 원 심: 벌금 50만 원, 제 3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 심 각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2, 3 원 심 각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17.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들의 각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 ”를 추가하며, 제 3 원심판결 문 아래에서 제 1 쪽 제 4 행부터 제 3 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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