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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6노154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벌금 70만 원, 제 2원 심: 징역 1년 2개월, 제 3원 심: 벌금 100만 원, 제 4원 심: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들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각 “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번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7일 만에 재차 범행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는 6 차례에 걸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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