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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노6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벌금 400만 원, 제 2 원 심 :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제 1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제 1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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