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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노97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상호 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 은 201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추가하고,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각 ’ 피해자 ‘를 각 ’ 피해자 주식회사 에넥스 텔레콤 ‘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A, O),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A)‘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2018 고단 584호, 879호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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