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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07 2018고단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본 촌마을 입구 도로를 산외면 사무소 쪽에서 산동 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 속도 60km /h 지점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79~90.3km /h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6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즉석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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